○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판정 요지
해약의 고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정 상세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