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담당 본부장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담당 본부장은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가 정상적인 해고의 통지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본부장이 바로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여 해고의 철회를 인정할 만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정직 6개월’을 처분한 사실이 있으나, 해고를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처분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담당 본부장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담당 본부장은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가 정상적인 해고의 통지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본부장이 바로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여 해고의 철회를 인정할 만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할 채용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판정 상세
담당 본부장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담당 본부장은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가 정상적인 해고의 통지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본부장이 바로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여 해고의 철회를 인정할 만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할 채용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권고사직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통지라고 인정할 근거로 볼 수 없
다. 실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의 처분 이외에 다른 인사 처분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