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로부터 받은 재택근무 전환 통보는 사실상 해고이며,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재택근무 전환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택근무 전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로부터 받은 재택근무 전환 통보는 사실상 해고이며,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재택근무 전환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택근무 전환 판단: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로부터 받은 재택근무 전환 통보는 사실상 해고이며,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재택근무 전환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택근무 전환 통보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회장 지시 재택, 퇴사 권유’로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로부터 받은 재택근무 전환 통보는 사실상 해고이며,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재택근무 전환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택근무 전환 통보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회장 지시 재택, 퇴사 권유’로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