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결근하겠다고 하자, “1월 달 쭉 쉬거나 일보
고. 2월 달
도. 쭉 쉬다가 혹시 내가 전화해서 일해 달라고 하면 나와서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을 뿐 해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의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결근하겠다고 하자, “1월 달 쭉 쉬거나 일보
고. 2월 달
도. 쭉 쉬다가 혹시 내가 전화해서 일해 달라고 하면 나와서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을 뿐 해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의한 자진 퇴사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거나 출근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결근하겠다고 하자, “1월 달 쭉 쉬거나 일보
고. 2월 달
도. 쭉 쉬다가 혹시 내가 전화해서 일해 달라고 하면 나와서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을 뿐 해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의한 자진 퇴사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거나 출근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고냐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2차례 제기하고,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 미지급 진정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근로관계의 상태에 대하여 확인받으려고 하였음에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14,696,740원(금일천사백육십구만육천칠백사십원)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