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연구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생산 부서로의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 업무 내용 및 장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발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면담을 통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연구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생산 부서로의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 업무 내용 및 장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발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연구소 내 다른 근로자들과 지속적으로 불화가 있어 부서 이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보 부서가 근로자의 기존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연구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생산 부서로의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 업무 내용 및 장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발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연구소 내 다른 근로자들과 지속적으로 불화가 있어 부서 이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보 부서가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업무적 유사성이 가장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급여나 직위의 변동이 없는 점, ② 통근 거리가 5km 정도 증가하나 셔틀버스가 존재하는 점, ③ 연구소도 2개월 후 이전하여 거리상 불이익이 소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전보에 대하여 사전에 면담한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