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일급에 출역일수를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의 근로내역은 일용직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12.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근로자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일급에 출역일수를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의 근로내역은 일용직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12. 19.과 2024. 12. 28.에 각각 공고문을 통해 2025. 1. 10.과 2025. 1. 3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일급에 출역일수를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의 근로내역은 일용직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12. 19.과 2024. 12. 28.에 각각 공고문을 통해 2025. 1. 10.과 2025. 1. 31.에 공사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