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등은 2019년에 발생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정규 교원이 적용받는 법령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공무원연금법 적용 등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판정 요지
차별시정 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차별적 처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등은 2019년에 발생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정규 교원이 적용받는 법령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공무원연금법 적용 등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등은 2019년에 발생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정규 교원이 적용받는 법령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공무원연금법 적용 등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복무, 근로조건 등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어서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대상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등은 2019년에 발생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정규 교원이 적용받는 법령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공무원연금법 적용 등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복무, 근로조건 등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어서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대상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