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의 수인 범위를 벗어나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두 개 사이트를 담당하던 중 업무과중을 호소하던 직원이 근로자를 특정하여 인력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전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근로자가 발령받은 사이트는 안전관리와 재정관리를 담당할 관리자급의 인력 충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 권리남용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통근시간이 2, 3배 늘어나는 불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사이트 근무와 근로장소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거친 후 교통비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6개월 후 재논의 하자는 입장을 밝힌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사실상 강등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수인 범위를 벗어나 인사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한 규정 및 신의칙상 협의 절차의 상당 부분을 이행하였고 전직이 무효라고 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