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업무배제 처분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업무배제 처분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다고 인정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배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병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병가 허가관련 양해각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배제가 존재하지 않고 양해각서 체결 요구와 임금 미지급이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업무배제 처분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업무배제 처분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다고 인정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배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병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병가 허가관련 양해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양해각서의 내용이 병가의 정의, 병가기간 중 준수사항 등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양해각서 그 자체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없는 것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업무배제 처분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업무배제 처분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다고 인정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배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병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병가 허가관련 양해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양해각서의 내용이 병가의 정의, 병가기간 중 준수사항 등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양해각서 그 자체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양해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③ 취업규칙 및 병가규정에 병가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병가기간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