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고객사에 대한 회사 지시 불이행 및 거부 행위, ② PT코칭 업무 거부 및 회사 협박 행위, ③ 업무지시 거부 행위, ④ 근태의무 위반 행위, ⑤ 조직질서 문란 행위 중 ②를 제외한 나머지 ①, ③, ④, 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제1항, 제5항, 제8항, 제26항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회사 지시 불이행 및 업무지시 거부, 근태의무 위반, 조직질서 문란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고객사에 대한 회사 지시 불이행 및 거부 행위, ② PT코칭 업무 거부 및 회사 협박 행위, ③ 업무지시 거부 행위, ④ 근태의무 위반 행위, ⑤ 조직질서 문란 행위 중 ②를 제외한 나머지 ①, ③, ④, 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제1항, 제5항, 제8항, 제26항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고객사에 대한 회사 지시 불이행 및 거부 행위, ② PT코칭 업무 거부 및 회사 협박 행위, ③ 업무지시 거부 행위, ④ 근태의무 위반 행위, ⑤ 조직질서 문란 행위 중 ②를 제외한 나머지 ①, ③, ④, 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제1항, 제5항, 제8항, 제26항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