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며,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회사 매출액 감소로 영업이익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적자(2022년 제외)를 기록하는 등 경영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③ 사용자가 회사 경영난 타개를 위한 경영개선으로 조직개편 등 그 필요성이 높아 보인 점, ④ 그 일환으로 사용자가 회사 직원들의 비선호 업무인 MD(방송운행담당자) 업무에 용역사원(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2021. 9.)하여 배치하는 등 인력을 개방하고 열린 명예퇴직제를 운영하여 조직 효율화에 노력한 점, ⑤ 사용자가 그간 누적된 적자경영을 전환하고자 2024. 5. 1. 자로 회사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보이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원들을 재배치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 점, ⑥ MD와 PD(방송프로그램 담당 연출자) 등 상호 간에 배치전환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나아가 ⑦ 인사명령으로 근로자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정당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