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월말에 종료한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했으나 사용자가 그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월 중간에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일과 자발적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의 임금상당액만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채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신청의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월말에 종료한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했으나 사용자가 그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월 중간에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일과 자발적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의 임금상당액만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채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원직복직이라는 원상회복의 구제이익을 전제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음2) 대법원은 2020. 2.
판정 상세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월말에 종료한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했으나 사용자가 그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월 중간에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일과 자발적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의 임금상당액만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채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원직복직이라는 원상회복의 구제이익을 전제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음2) 대법원은 2020. 2. 2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하면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바 있고(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동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이 2021. 5. 18. 신설되었음3) 그러나 위 판단 법리나 법령 규정은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와 같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4) 이 사건 구제신청의 경우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금전보상신청의 구제이익도 없으며,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