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택배 배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적용받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이에 구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택배 배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적용받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이에 구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기타 작업 도구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배송물량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고정급여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① 근로자의 택배 배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적용받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택배 배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적용받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이에 구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기타 작업 도구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배송물량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고정급여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는 택배기사들의 타 회사 배송 등을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