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통보한 승무중지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차량을 배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2가 대표사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승무중지 15일의 처분은 정당하나, 근로자1, 3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통보한 승무중지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
다. 그러나 승무중지 처분 및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차량을 배정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