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이행과정에서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흠이 일부 있으나, 당시에 전혀 이의제기도 하지 않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이유로 '단체(임금)협약’이 무효라며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다시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판정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2022. 2. 15., 2024. 9. 5.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기간에 흠이 있다고 하나, 노동조합이 당시에 전혀 이의제기도 하지 않다가 3년(가깝게는 6개월이)이 지난 시점에 와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얻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22년 및 2024년 단체(임금)협약’이 무효라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다시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주장에 해당하고, 나아가 2024. 12. 24. 체결한 임금협약이 노동조합에 대해 불이익한 내용이나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을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이행과정에서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흠이 일부 있으나, 당시에 전혀 이의제기도 하지 않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이유로 '단체(임금)협약’이 무효라며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다시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고 그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