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통보서상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고, 해고통보서에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금액의 구체적 산정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근로자1은 금15,466,220원을, 근로자2는 금9,743,780원을 각각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