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1. 14.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1. 14.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1. 14.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