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따라서 사건의 법률관계
판정 요지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따라서 사건의 법률관계 판단:
가.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따라서 사건의 법률관계 판단에 있어, 사용자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소개인과의 통화 전 배차 담당자에게 “월착(월요일 도착 물량) 배차 빼는 게 나을 듯 한 대요”라고 말하며 향후 근로 제공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점, 이후 ② 스스로 운송팀 단체 대화방을 나갔고, 사용자에게 차량의 '주차 위치 및 열쇠 위치’를 인계하며 당일 급여 정산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발적 퇴사자의 행동에 부합하는 일련의 조치를 먼저 실행한 점, ③ 소개인이 직접 위원회에 '사용자가 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양측을 중재하려다 본인이 그
판정 상세
가.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따라서 사건의 법률관계 판단에 있어, 사용자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소개인과의 통화 전 배차 담당자에게 “월착(월요일 도착 물량) 배차 빼는 게 나을 듯 한 대요”라고 말하며 향후 근로 제공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점, 이후 ② 스스로 운송팀 단체 대화방을 나갔고, 사용자에게 차량의 '주차 위치 및 열쇠 위치’를 인계하며 당일 급여 정산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발적 퇴사자의 행동에 부합하는 일련의 조치를 먼저 실행한 점, ③ 소개인이 직접 위원회에 '사용자가 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양측을 중재하려다 본인이 그만두라고 얘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배차 갈등 상황에서 먼저 근로 거부 및 퇴직 의사를 표명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자발적 이직 또는 당사자 간 합의 해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