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6.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배치전환’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치전환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명령이다.
판정 요지
배치전환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배치전환’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치전환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명령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배치전환’을 징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나. 배치전환이 정당한지사용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나, 경력직 구매팀장을 단순 박스포장 업무 담당자로 배치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가.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배치전환’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치전환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명령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배치전환’을 징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나. 배치전환이 정당한지사용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나, 경력직 구매팀장을 단순 박스포장 업무 담당자로 배치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