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빌린 돈, 체불임금, 세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권고사직 동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 ① 근로자가 2025. 1. 말 시점부터 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여건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병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시기에 근로자는 제3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빌린 돈, 체불임금, 세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권고사직 동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 ① 근로자가 2025. 1. 말 시점부터 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여건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병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시기에 근로자는 제3자의 건물에서 개원의 뜻이 있음을 밝힌 점, ③ 사용자가 병원의 경영 악화로 2025. 1. 25.경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빌린 돈, 체불임금, 세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권고사직 동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 ① 근로자가 2025. 1. 말 시점부터 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여건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병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시기에 근로자는 제3자의 건물에서 개원의 뜻이 있음을 밝힌 점, ③ 사용자가 병원의 경영 악화로 2025. 1. 25.경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이 있는 점, ④ 2025. 1. 25. 당사자 간에 권고사직의 대화가 오간 이후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이 채용되면서 2025. 2. 17.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⑤ 사용자가 빌린 돈, 체불임금, 세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⑥ 설령 사용자가 차용한 금품,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조건으로 하여 권고사직의 합의를 하였다기보다는 권고사직의 동의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차용금, 체불임금 등의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 또는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⑦ 나아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무의 존재 여부나 종류도 불명확하며, 채무가 금전채무이더라도 그 구체적인 금액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행을 권고사직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즉, 채무의 부존재 가능성, 채무 종류의 불확실성, 채무의 금전 환가도 불확정성으로 다툼이 예상되는 조건을 법률행위 부관으로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등 여러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권고사직의 쌍방 의사가 합치되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