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기계설비 성능점검 사업부문의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부문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을 소방설비 점검 부서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에 따른 급여 삭감이 거의 없고, 출퇴근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판정 요지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계설비 성능점검 사업부문의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부문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을 소방설비 점검 부서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에 따른 급여 삭감이 거의 없고, 출퇴근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판정 상세
① 기계설비 성능점검 사업부문의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부문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을 소방설비 점검 부서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에 따른 급여 삭감이 거의 없고, 출퇴근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