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간호사와 분리된 장소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 점, ② 수간호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하며 '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러한 발언이 실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간호사와 분리된 장소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 점, ② 수간호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하며 '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러한 발언이 실제 있었다고 해도 이를 사용자의 해고 통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수간호사에게 인사권한이 없음을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인사권자인 간호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간호사와 분리된 장소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 점, ② 수간호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하며 '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러한 발언이 실제 있었다고 해도 이를 사용자의 해고 통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수간호사에게 인사권한이 없음을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인사권자인 간호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