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시말서와 사직서를 여러 차례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시말서 재작성은 근로자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 사실관계의 추가를 위한 것이었던 점, 사직서 재작성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었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시말서와 사직서를 여러 차례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시말서 재작성은 근로자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 사실관계의 추가를 위한 것이었던 점, 사직서 재작성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었던 점, 근로자2가 사직 사유에 기재한 “책임을 지라고 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함”이라는 내용은 사용자의 법적 위협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기보다 요양보호사인 본인의 책임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시말서와 사직서를 여러 차례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시말서 재작성은 근로자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 사실관계의 추가를 위한 것이었던 점, 사직서 재작성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었던 점, 근로자2가 사직 사유에 기재한 “책임을 지라고 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함”이라는 내용은 사용자의 법적 위협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기보다 요양보호사인 본인의 책임 의식에 따른 임의적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실제 사직의 의사 없이 작성한 사직서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사용자로서는 알 수 없는 근로자들의 독자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 때문에 작성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