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9.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입증자료나 증거를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입증자료나 증거를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입증자료나 증거를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