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근로자는 “알겠습니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근로자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뒤 계좌번호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닌 예의상 대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이유를 서면으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근로자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뒤 계좌번호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닌 예의상 대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이유를 서면으로 다시 보낸다고 하였고 이후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기에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사용자가 2025. 4. 18.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바, 이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25. 4. 18.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라고는 볼 수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관계종료일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3,838,910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