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센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고 배달된 피자를 먹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센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고 배달된 피자를 먹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확인된
다. 또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이후 센터에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 직접 반박하고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트라이앵글 체제로 잘해보자는 대표의 발언은 소장의 사직서 사건이 있었던 직후 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화해와 인화 단결을 강조한 취지로 보이고 근로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센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고 배달된 피자를 먹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확인된
다. 또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이후 센터에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 직접 반박하고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트라이앵글 체제로 잘해보자는 대표의 발언은 소장의 사직서 사건이 있었던 직후 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화해와 인화 단결을 강조한 취지로 보이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수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