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정○○ 부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입사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내역상 일용근무 이력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무기간 중 근로자가
판정 요지
해고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비하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정○○ 부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입사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내역상 일용근무 이력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무기간 중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다른 현장에서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근무형태도 일용직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판정 상세
①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정○○ 부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입사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내역상 일용근무 이력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무기간 중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다른 현장에서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근무형태도 일용직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