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서 근로자나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도 재심의 대상을 초심판정의 심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판정 요지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고,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서 근로자나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도 재심의 대상을 초심판정의 심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4조제1항은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초심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근로자들의 신청 취지에 따라
판정 상세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서 근로자나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도 재심의 대상을 초심판정의 심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4조제1항은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초심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근로자들의 신청 취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하였으며, 사용자는 초심의 구제명령을 수용하여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한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관련 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초심에서 판단한 근로자들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정하는 재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볼 때, 금전보상금 재산정을 통해 금전보상금 추가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1의 재심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