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소장이 일거리가 생기면 연락을 하겠다고 한 뒤에 20일이 넘도록 연락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소장이 일거리가 생기면 연락을 하겠다고 한 뒤에 20일이 넘도록 연락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소장이 일거리가 생기면 연락을 하겠다고 한 뒤에 20일이 넘도록 연락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임금 지급 방식 및 근로형태,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가입되고, 일용근로자로서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일용직으로 입사를 하면서 언제까지 일을 할지 근로기간에 대한 합의는 없었고, 일이 떨어지면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쉬는 기간에 일당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된
다. 설령 상용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여주현장 외에 새로운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주현장은 멀어서 가지 않겠다.”라고 하였던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다른 용접공이 있고, 일거리도 없는데 다시 일을 하자고 하기는 구차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해고 사실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의 소장이 일거리가 생기면 연락을 하겠다고 한 뒤에 20일이 넘도록 연락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임금 지급 방식 및 근로형태,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가입되고, 일용근로자로서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일용직으로 입사를 하면서 언제까지 일을 할지 근로기간에 대한 합의는 없었고, 일이 떨어지면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쉬는 기간에 일당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된
다. 설령 상용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여주현장 외에 새로운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주현장은 멀어서 가지 않겠다.”라고 하였던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다른 용접공이 있고, 일거리도 없는데 다시 일을 하자고 하기는 구차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와 소장의 통화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월급제를 전제로 계속 근로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