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매니저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니저는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업무복귀 명령서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업무복귀 명령서를 받고 난 직후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매니저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니저는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업무복귀 명령서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업무복귀 명령서를 받고 난 직후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매니저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니저는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업무복귀 명령서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업무복귀 명령서를 받고 난 직후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매니저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니저는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업무복귀 명령서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업무복귀 명령서를 받고 난 직후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