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실제 해당일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대응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소속 팀장이 구두로 그만두라고 하였고, 대표가 팀장에게 알아서 정리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므로 2024. 10. 1. 자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소속 팀장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취지의 발언 외에 해고에 해당하는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알아서 정리하라’라는 대표의 발언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할 뿐 아니라 대표가 근로자에게 직접적?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업무공유방을 통해 계속하여 업무지시를 하였고 2024. 10. 1. 이후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출근을 독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2024. 10. 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반면, 근로자는 연봉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팀장과의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는 2024. 9. 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기로 하고 사직서는 사직 시점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후 근로자는 업무공유방에서 여러 차례 이탈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당초 예정된 사직일인 2024. 9. 30.까지만 근무한 후 2024. 10.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채 사용자의 연락에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예정된 사직의 의사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