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보하게 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보하게 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의 전보 전후 출퇴근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고, 임금 수준은 비슷하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에 대해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보하게 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의 전보 전후 출퇴근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고, 임금 수준은 비슷하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에 대해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