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 사유와 사직 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2025. 3. 10.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에게 사직원이 도달되어 사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사유와 사직 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2025. 3. 10.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에게 사직원이 도달되어 사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 사유와 사직 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2025. 3. 10.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에게 사직원이 도달되어 사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였
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2회에 걸친 수습평가 결과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5. 3. 22.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습기간 만료일 전에도 다른 회사 면접에 응하기 위해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 작성 당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 사유와 사직 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2025. 3. 10.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에게 사직원이 도달되어 사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였
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2회에 걸친 수습평가 결과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5. 3. 22.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습기간 만료일 전에도 다른 회사 면접에 응하기 위해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 작성 당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