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군 입영을 앞둔 상황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써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로써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연장거부 통보 이후에 사용자가 불필요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퇴직원을 작성토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8. 31. 자로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9. 30. 입대하여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재직 당시인 2024. 7. 23. 이미 입대가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입대를 앞둔 시점에 제출한 위 퇴직원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퇴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퇴직원은 문서로써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퇴직원상 근무종료일인 2024. 8. 31.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써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원을 강요할 유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합의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