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2024. 10. 15. 자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예정임을 예고하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에 앞서 타사 취업을 위한 면접 활동을 하였고, 취업처가 확정되자 사용자에게 2024. 9. 30.까지만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의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예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예고일에 앞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2024. 10. 15. 자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예정임을 예고하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에 앞서 타사 취업을 위한 면접 활동을 하였고, 취업처가 확정되자 사용자에게 2024. 9. 30.까지만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의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
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2024. 10. 15. 자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예정임을 예고하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에 앞서 타사 취업을 위한 면접 활동을 하였고, 취업처가 확정되자 사용자에게 2024. 9. 30.까지만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의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
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다른 곳을 찾아 빨리 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의 해고를 받아들였다거나 스스로 사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적어도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4. 10. 15.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였다고 보여지므로 그에 앞선 2024. 9. 30. 자로 근로기간을 단축하여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
다. 또한 근로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이직과 함께 2024. 9. 30.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함으로써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