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 내용과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정황들에 비추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2024. 5. 31. 면담에서 사용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사용자는 해고일을 특정하거나 해고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제안(sugges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는 기간에 기숙사에 더 머물러도 좋다는 사용자의 발언에 대해 자신이 E2 비자 소지자라고 발언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위 대화에서 사용자는 비자에 대한 후원도 계속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지속되었고 대화 말미에는 근로자가 알겠다는 답변과 함께 사용자와 악수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대화의 내용과 양태는 사직을 권유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뿐 해고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대화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직동의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발급받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근로관계 종료 이후 기숙사에 머무는 기간 동안 사용자와의 다수에 걸친 소통에서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닌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