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00의 진술서, 한00의 진술서, 김00 팀장의 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들은 해고 사실에 관한 증거로 인정하기 힘들고 이 자료 외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근로자는 스스로 퇴직원을 작성하면서 그 사유로 ‘개인사유’라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00의 진술서, 한00의 진술서, 김00 팀장의 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들은 해고 사실에 관한 증거로 인정하기 힘들고 이 자료 외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근로자는 스스로 퇴직원을 작성하면서 그 사유로 ‘개인사유’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며 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사
판정 상세
이00의 진술서, 한00의 진술서, 김00 팀장의 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들은 해고 사실에 관한 증거로 인정하기 힘들고 이 자료 외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근로자는 스스로 퇴직원을 작성하면서 그 사유로 ‘개인사유’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며 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