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1차 대기발령은 징계절차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정직은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등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2차 대기발령은 인정되는 필요성에 비해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부당하다고
판정 요지
가. 1차, 2차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1차 대기발령은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기간이 6일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급여의 70%가 지급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나, ② 2차 대기발령은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학대 의심에 따라 그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분리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이 4개월에 이르는 등 그 기간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간 중 급여의 70%만 지급되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부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취업규칙 및 상급자의 지시에 반하여 요양원 입소자에게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 입소자의 보호자와 직접 전화 통화한 사실, 회의에서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불손한 언동을 한 사실 등 징계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②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1차 대기발령은 징계절차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정직은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등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2차 대기발령은 인정되는 필요성에 비해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