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허 팀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확인하여 보더라도, 근로자와 허 팀장은 연차 유급휴가 및 다음 날 휴무, 근무 등에 대해서는 말하였으나 허 팀장이 해고 취지로 말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허 팀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한 사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허 팀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확인하여 보더라도, 근로자와 허 팀장은 연차 유급휴가 및 다음 날 휴무, 근무 등에 대해서는 말하였으나 허 팀장이 해고 취지로 말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허 팀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하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허 팀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확인하여 보더라도, 근로자와 허 팀장은 연차 유급휴가 및 다음 날 휴무, 근무 등에 대해서는 말하였으나 허 팀장이 해고 취지로 말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허 팀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판례에 비추어 근로자가 해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