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박?? 그룹장은 2025. 1. 23.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채용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일을 2025. 1. 23.로 특정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박?? 그룹장은 2025. 1. 23.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채용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일을 2025. 1. 23.로 특정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 24. 근로자에게 두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은 근로자가 출근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2025.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박?? 그룹장은 2025. 1. 23.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채용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일을 2025. 1. 23.로 특정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 24. 근로자에게 두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은 근로자가 출근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2025. 1. 24.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인 'OJT 평가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채용 의사가 없다’라는 의미는 근로계약에 따라 시용기간이었던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하겠다는 예고적 성격의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음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속 채용할 것인지 확인하는 취지로만 대화할 뿐 노무 제공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거나, 계속 근로를 위해 근무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 20. 이 사건 회사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른 사업장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일자리 찾기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해당 통화를 한 다음 날부터 출근을 중단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