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위?수탁 계약 종료로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내지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강요 내지 기망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위?수탁 계약 종료로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내지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강요 내지 기망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와 판단: ① 근로자가 위?수탁 계약 종료로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내지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강요 내지 기망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분쟁으로 인해 위?수탁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25. 3. 16.을 종료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였으며, 소장의 요청에 따라 2025. 3. 16. 자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위?수탁 계약 종료로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내지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강요 내지 기망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분쟁으로 인해 위?수탁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25. 3. 16.을 종료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였으며, 소장의 요청에 따라 2025. 3. 16. 자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