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 팀장 ○○이 2025. 3.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말은 명목상 대표자인 변○○는 물론 실질적 운영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이유나
판정 요지
이 사건 회사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회사 팀장 ○○이 2025. 3.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말은 명목상 대표자인 변○○는 물론 실질적 운영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이유나 판단: 이 사건 회사 팀장 ○○이 2025. 3.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말은 명목상 대표자인 변○○는 물론 실질적 운영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이유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판정 상세
이 사건 회사 팀장 ○○이 2025. 3.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말은 명목상 대표자인 변○○는 물론 실질적 운영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이유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