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였으나,근로자가 이에 수용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