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0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일당 17만 원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직업소개소의 소장로부터 일당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일 또는 다음 날 모친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실제 근로내역도 연속하여 근무함 없이 일일 근무형태로 근로하여 온 점 등에
판정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일당 17만 원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직업소개소의 소장로부터 일당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일 또는 다음 날 모친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실제 근로내역도 연속하여 근무함 없이 일일 근무형태로 근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일당 17만 원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직업소개소의 소장로부터 일당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일 또는 다음 날 모친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실제 근로내역도 연속하여 근무함 없이 일일 근무형태로 근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