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센터장이 2025. 4. 24. 면담 과정에서 “저희 쪽하고 같이 근무가 좀 어렵겠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센터장이 2025. 4. 24. 면담 과정에서 “저희 쪽하고 같이 근무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있었고”라고 표현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해당 발언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해고 통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2는 신청 이유서에서 “허○ 센터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밝히고 있고, 제출된 면담 녹취록에서 센터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판정 상세
① 센터장이 2025. 4. 24. 면담 과정에서 “저희 쪽하고 같이 근무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있었고”라고 표현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해당 발언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해고 통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2는 신청 이유서에서 “허○ 센터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밝히고 있고, 제출된 면담 녹취록에서 센터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센터장과 면담 과정에서 '월급날까지 일하고 나갈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면담 녹취록을 보면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단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월급 받고 나갈 것이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특히 근로자2의 경우 “원래 나갈 생각이었다.” 발언 등과 함께 컨설팅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며 권고사직의 부당성에 대한 다툼보다는 '18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확약을 요구할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