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5. 1. 2. 근로계약서 변경 거부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구두로 종료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1. 10.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1.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변경 거부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5. 1. 2. 근로계약서 변경 거부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구두로 종료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1. 10.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1. 10. 제출한 '사직원’의 사유와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사유(근로계약서 계약 거부로 인한 이유)와 동일한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은 정해진 양식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5. 1. 2. 근로계약서 변경 거부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구두로 종료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1. 10.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1. 10. 제출한 '사직원’의 사유와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사유(근로계약서 계약 거부로 인한 이유)와 동일한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은 정해진 양식에 부동문자로 작성된 내용에 서명한 것으로 사직원 사유 등을 근로자가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직원 제출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행위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를 수용하는 관념의 통지로 봄이 온당하고, 설령 사직원 제출을 근로자의 의사행위로 보더라도 앞선 사항을 고려할 때, 그 의사를 진의라고 보기 힘든 점, ⑥ 고용보험상실사유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사용자 일방의 요구로 계약이 해지)’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