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근무장소의 변경에 대한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전보가 근무지 간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나.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근무장소의 변경에 대한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전보가 근무지 간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인사발령으로 임금, 직책, 담당 업무 등은 모두 동일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근무장소가 변경되었으나 대중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근무장소의 변경에 대한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전보가 근무지 간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인사발령으로 임금, 직책, 담당 업무 등은 모두 동일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근무장소가 변경되었으나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약 10분의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인사발령 전에 해당 계획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였고, 근로자에게 희망 근무지를 제출받아 전보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