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는 걸로 하고, 이번 주 중에 회사에 들러서 사직서 내고 갈게.”라고 명확히 퇴사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퇴사일은 2025. 3. 31.로 사용자와 조율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일자, 연차유급휴가 처리, 장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는 걸로 하고, 이번 주 중에 회사에 들러서 사직서 내고 갈게.”라고 명확히 퇴사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퇴사일은 2025. 3. 31.로 사용자와 조율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일자, 연차유급휴가 처리, 장비 반납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이는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수락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근로자는 관련 계약서 작성 지연 등을 이유로 사직의 최종 확정 여부에 대해 이견을 주장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는 걸로 하고, 이번 주 중에 회사에 들러서 사직서 내고 갈게.”라고 명확히 퇴사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퇴사일은 2025. 3. 31.로 사용자와 조율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일자, 연차유급휴가 처리, 장비 반납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이는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수락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근로자는 관련 계약서 작성 지연 등을 이유로 사직의 최종 확정 여부에 대해 이견을 주장하나, 이미 사직서를 내겠다고 명시하였고 퇴사일자를 특정하였으며 이후 사용자도 퇴사 이후 절차를 진행한 점에서 단순히 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4대 보험 상실신고에 기초한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의사 및 근무 종료 정황에 따른 후속행위로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