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 여부근로자가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판정일까지 계산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여부근로자가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판정일까지 계산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 여부근로자가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판정일까지 계산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