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은 2025. 2. 14.에 있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신청취지에 추가한 2025. 5. 28.에는 이미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불러주는
판정 요지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은 2025. 2. 14.에 있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신청취지에 추가한 2025. 5. 28.에는 이미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해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두 차례 스스로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판정 상세
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은 2025. 2. 14.에 있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신청취지에 추가한 2025. 5. 28.에는 이미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해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두 차례 스스로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서의 존재와 기재 내용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